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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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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EU지역 섬유수출품목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일 02-06-04 08:56 조회수 4,935
내용

1. 한·EU간 섬유행정협정 Protocol A, 2장 2조의 규정 및 EU 섬유품목에 관한 원산지 증명 규정(EC 1541/98(’‘98. 7.13)) 제2조에 의하면, WTO의 섬유무역자유화와 관계없이 해당섬유 품목(GroupⅠ,Ⅱ)에 대해서는 주무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우리협회에 동 발급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그동안 수출승인 및 VISA 발급업무와 병행하여 상대국에 수출비자, C/O(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2002. 1.1일부터 제3단계 섬유쿼타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자유화로 복귀된 일부 섬유쿼타 품목에 대해 E/L 승인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수입상이 요구하는 C/O를 정부에서 위임한 우리협회에서 발급받지 않고 민간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수입상에 제출함에 따라 EU 집행위로부터 우리정부에 동 문제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세관에서는 우리협회에서 발급받지 않은 C/O는 양국행정협정 규정양식과 상이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함에 따라 통관지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회원제위께서는 대EU 섬유 수출시 수입상이 요구하고 있는 C/O는 반드시 정부위임기관에서 발행하는 C/O를 발급받아 수입상에 제출해야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대 EU 원산지증명 발급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동 발급업무를 별도의 수수료 부과없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EU 원산지증명 발급 구비서류 >

E/L 승인품목 
- 비자(Export Licence) 2부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1부
- 업체용수출승인(신청)서 원본

E/L 승인 폐지품목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2부
- Invoice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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