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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특허법률구조사업 안내
작성일 02-07-10 14:49 조회수 4,011
내용

□ 특허청, 금년 하반기부터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 계획
o 종전에는 관납수수료,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필수경비인 변호사,
  변리사의 착수 수임료를 추가 지원
o 특허심판은 50만원, 특허소송은 2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o 특히 침해구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특별사업으로 지정하여
실소요경비 전액을 지원 계획
□ 특허법률구조 제도는 저소득근로자, 영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침해를
구조함으로서 권리행사의 형평성 도모와 지식재산권 창출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년 지원규모는 3천만원으로 약 50개 침해사건에 지원될 예정이며
2003년도에는 지원규모를 금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추진 계획

<참고자료>

특허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원예산 및 지원범위의 확대-
□ 사업목적
o 특허법률구조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영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
o 산업재산권분야에서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산업재산권 창출기반 확대
□ 사업내용
o 지정 사업시행기관(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의 소속 회원 등
  전문가의 사업참여 적극유도
o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료상담 및 심판·소송수행시 필수경비인 교통비,
  인지대 및 일부 수임료 등 경비 지원
□ 사업추진절차
o 산업재산권 침해관련 상담(특허청 및 사업시행기관)→특허법률구조신청→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당사자간 협의 유도(특허청 또는 사업시행기관)→
불성립시 심판·소송 대행→보조금 지급(사업시행기관)→
보조금 지급실적 특허청 보고(사업시행기관)
□ 사업추진 현황
o 2000년 이후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가 28건의 특허법률무료상담을 통해
15건의 심판·소송 수행
□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지원범위 등의 확대
〈일반사업〉
o 종전에는 심판·소송의 관납료 및 교통비만 보조하였으나 대리인의 일부 수임료 보전
- 종전에는 심판·소송 등 수행비용의 대부분인 변리사 등의 수임료(보수)는 지정
  사업시행기관(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의 소속 변리사 등이 부담
· 심판대리 : 50만원 이내/건
· 소송대리 : 100만원 이내/건
o 금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송의 경우 건당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참여 적극유도 및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
〈시범사업〉
o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 등 침해예방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대한 특별지원규정 근거 마련
- 시범사업대상은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사업수행기관)에서 심판
  또는 소송수행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실소요경비 전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침해방지 효과 극대화
□ 사업추진 홍보내용(2001. 9이후)
o 우리청 및 대한변리사회 등 홈페이지에 안내(연중)
o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한 홍보강화(연중)
- 대한상공회의소 외에 25개 업종별 협회에 안내·홍보
o 대한변리사회의 발간물 『특허와 상표』에 매월 게재(연중)
o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발간물 『전자진흥』에 게재(2001. 11)
□ 기대효과
o 산업재산권 보호의 실질적 강화로 경제적·법적 약자의 권리 침해방지를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의욕 제고 및 국가적 지식기반 구축 환경 조성
* 문의 : 관리국 산업재산보호과 어용호 사무관. 전화 042-48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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