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고객 콜 센터」 이용 안내 
□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 에 도움을 주기위해 2002년 3월 20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특허고객 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업체들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특허고객 콜 센터」 이용방법 
  전화상담 
- 전국어디에서나 1544-8080(”발명발명” 의미)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통화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상담예약도 가능하며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 특허청 홈페이지 http://kipo.go.kr 접속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으며 기존의 상담사례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고객 콜 센터 제공 서비스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각종 서식의 작성방법, 출원건의 진행상황 확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요건, 심사·심판의 국내외 사례, 특허침해 등 분쟁시 대응방법 등 안내 
  산업재산권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의 검색, 안내 등 
  전자출원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출동도우미가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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