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국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및 비자 발급내용 정정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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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06 10:05 | 조회수 | 4,816 |
내용 | 1. 최근 각국 세관에서는 아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비자 발급분에 대해서도 우리정부(산업자원부)에 진위여부를 빈번하게 확인요청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수입당사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우회수출(환적포함)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우리정부에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류 교역 협정에도 위배됨은 물론, 국내법인 “대외무역법” 제39조 2항에도 위배되므로, 이같은 사례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될뿐 아니라 한국쿼타량이 삭감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 회원제위께서는 앞으로 대 각국 의류제품의 수출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섬유쿼타 운용요령 12 - 나에 의거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하여 제재(불공정수출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출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벌칙 환수 및 3년간 개방쿼타 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관 당국은 매년 한국에 미 세관원을 파견 수출업체 및 생산공장을 방문 실사하고있는 점을 유념하여 사전에 국내생산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같은 사실여부 확인요청은 수출당사국으로서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비자 서류자체가 협정이행을 위한 외교문서이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임의 수정하여 Buyer측에 송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정정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기발급 받은 VISA를 우리협회에 반드시 반납후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VISA 발급신청서상의 내용이 수정 흔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일체 재발급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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