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 수출 금지 및 수출신고필증 보완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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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06 17:45 | 조회수 | 4,723 |
내용 | 1. 의산협 업무 제31호(2002. 1. 23), 70호(2002. 2. 20), 159호(2002. 4. 18) 및 258호(2002. 8. 6)와 관련입니다. 3. 이는 수입당사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 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우회수출(환적포함)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우리정부에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류 교역 협정에도 위배됨은 물론, 국내법인 “대외무역법” 제39조 2항에도 위배되므로, 이 같은 사례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국가 신뢰도가 크게 실추될 뿐 아니라 다음연도에 우리나라의 쿼타량이 크게 삭감되어 해당국가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앞으로 각국 섬유제품 수출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일부 품목들이 특별한 수출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됨으로써 쿼타가 부족하여 기 오다 수주분에 대하여도 선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쿼타 수수료가 형성되어 거래됨으로써 국내 수출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우리협회에서는 향후 수출이행 확인을 위한 수출신고필증 보완 접수시 수입국으로부터 환적으로 인한 오해 소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신고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신고필증상 거래 구분란에 11번 형태 즉 EDI에 의거 관세청으로부터 우리협회에 전송된 분에 한하여만 국내 수출분으로 인정하고 여타 형태에 대하여는 섬유쿼타 운용요령 상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상당하는 제재를 가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각국 섬유제품 수출에 있어 정상적인 수출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