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 수출 금지 및 선적 사후관리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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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18 17:04 | 조회수 | 3,860 |
내용 | 1. 의산협 업무 제31호(2002. 1. 23), 70호(2002. 2. 20), 159호(2002. 4. 18) 및 258호(2002. 8. 6)와 282호(2002. 9. 6)관련입니다. 3. 이는 수입당사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 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우회수출(환적포함)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우리정부에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류 교역 협정에도 위배됨은 물론, 국내법인 “대외무역법” 제39조 2항에도 위배되므로, 이 같은 사례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국가 신뢰도가 크게 실추될 뿐 아니라 다음연도에 우리나라의 쿼타량이 크게 삭감되어 해당국가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앞으로 각국 섬유제품 수출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일부 품목들이 특별한 수출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됨으로써 쿼타가 부족하여 기 오다 수주분에 대하여도 선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한편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10-다 항에 의거 10월 1일 이후 비자발급분에 대하여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리스트를 제공받아 수출이행을 확인토록 되어 있고, 수출신고가 누락된 업체는 동 요령 12-가-(4)항에 의거 해당량의 300%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청의 수출신고리스트에 수출신고가 누락된 업체의 경우에는 실제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협회에 제출하여 정상적인 수출이행이 확인될 경우 상기 벌칙을 해제하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국내 생산 분에 한해서만 국내 수출 분으로 인정하고 여타 형태에 대하여는 섬유쿼타 운용요령상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각국 섬유제품 수출에 있어 정상적인 수출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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