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 수출 47130-856(2002. 11. 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섬유쿼타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대상 섬유류의 수출 통관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관세청에서는 정확한 섬유쿼타 관리를 위해 2002년 11월 11일부터 수출통관자료 제공시점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실제수출물품의 출항일자로 변경하여 우리협회에 EDI전송자료로 제공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