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류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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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1-26 17:01 | 조회수 | 3,649 |
내용 |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현행 대외무역법의 의류 원산지 판정기준이 재단공정 수행국으로 되어 있어, 중국에서 저임으로 봉제공정이 이루어진 저가 의류도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기되어 국내 의류생산업계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붙임1”과 같이 의류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동 개정에 대한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제위께서는 “붙임2”를 작성하시어 오는 11월 28일(목)까지 우리협회 기획부(담당 : 고재길대리, 남정호, 전화 : 528-0116/0103, 팩스 : 528-01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