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국 섬유쿼타 비자 원본 회수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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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12 13:22 | 조회수 | 3,493 |
내용 | 1. 우리협회에서는 섬유쿼타 운용요령(10. 바.(3)) 비자회수 협조 의무조항에 의거 수출업체가 원본 회수조건으로 수출비자를 재발급 받은분에 대하여는 원본을 회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의 회수가 부진한 실정이어서 쿼타운용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 물론 이같은 현실은 불가피한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대부분이 쿼타 운용 관리의 인식부족 및 관리 소홀에 비롯되는 것인바 비자원본 회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출비자 재발급시에는 반드시 당초에 발급된 비자원본이(수입국 세관확인서 포함)을 반납토록 되어있으며 원본 미회수가 년간 5회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벌칙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음을 유념 하시어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자원본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02년 1월 ∼ 12월 10일까지 비자 재발급분중 원본 미회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열람 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열람기간 : 2002년 12월 16일 ∼ 1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