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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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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및 사후관리 요령 통보
작성일 02-12-13 09:16 조회수 4,695
내용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 10항(비자발급) 및 제12항(사후관리 및 벌칙) 에 의거 다음 사항을 통보하오니 금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업무에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마감일 : 2003. 1. 10 까지
    2.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쿼타년도(2002. 12. 31)내에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한국을 출발하여야하며 기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쿼타년도      (2002. 12. 31)내에 적재하여야함.
    3. 12월 21일 이후 비자 발급 신청시 미국·영국이외의 지역은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인수      도증(FCR)을 추가 제출하여야함.
    4. 비자벌칙 LIST 배포 및 사후관리요령
      가. 배포자료명 : 2002년 상사별, 국별, CAT별 비자벌칙현황(12월 18일 기준)
      나. 배포기간  : 2002. 12. 20 ∼ 26(5일간)
      다. 배포장소  : 우리협회
      라. 사후관리요령
        -. 상사별 비자벌칙 전산LIST
        -.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보완 신청서 2부
        -. 비자사본 1부
        -. 수출이행확인서 원본(수출신고필증)과 B/L(선하증권)제출
      마. 사후관리(수출신고필증보완) 기간 : 2003년 1월 20일까지
      바. 위의 방법에의해 1월 20일 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 수출은 미선적으로 간주하여          300%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함(단,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란에 11번 형태만            인정함)
      사. 기타사항은 우리협회 업무부(미국지역 : 528-0128/9, 기타지역 : 528-0132/3)로 문의          및 게시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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