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3년도 섬유개방쿼타(본개방 및 중소기업개방)배정을 위한 중소기업 증빙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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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1-03 15:45 | 조회수 | 3,781 |
내용 | 1. 2003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거 전전년도(2001년도) 섬유쿼타 수출금액 201위 이하 업체는 2003년도 쿼타 배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200위 이내 업체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음 2. 그러나 200위 이내 업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의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쿼타배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오니 해당업체는 아래 증빙서 중 택일하여 1월 30일까지 우리협회(업무1팀 528-012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상기 1번과 2번 증빙서류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