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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 10항(비자발급) 및 제12항(사후관리 및 벌칙)에 의거 다음 사항을 통보하오니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업무에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마감일 : 2003. 1. 10 까지
2. 2002년도 쿼타적용(2002. 12. 31까지) : 미국지역 - 출항기준, 기타지역 - 선적기준
3. 비자벌칙 LIST 배포 및 사후관리요령
가. 배포자료명 : 2002년 상사별, 국별, CAT별 비자벌칙현황
나. 배포기간 : 2003. 1. 13 ∼ 17(5일간)
다. 배포장소 : 우리협회 업무부
라. 사후관리요령
-. 상사별 비자벌칙 전산LIST
-.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보완 신청서 2부
-. 비자사본 1부
-. 수출이행확인서 원본(수출신고필증)과 B/L(선하증권)제출
마. 사후관리(수출신고필증보완) 기간 : 2003년 1월 20일까지
바. 위의 방법에의해 1월 20일 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 수출은 미선적으로 간주하여 300%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함 (단,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란에 11번 형태만 인정함)
사. 기타사항은 우리협회 업무부(미국지역 : 528-0128/9, 기타지역 : 528-0132/3)로 문의 및 게시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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