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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 10항(비자발급) 및 제12항(사후관리 및 벌칙)에 의거 다음 사항을 통보하오니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업무에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마감일 : 2003. 1. 10 까지 
   2. 2002년도 쿼타적용(2002. 12. 31까지) : 미국지역 - 출항기준, 기타지역 - 선적기준 
   3. 비자벌칙 LIST 배포 및 사후관리요령 
       가. 배포자료명 : 2002년 상사별, 국별, CAT별 비자벌칙현황 
       나. 배포기간   : 2003. 1. 13 ∼ 17(5일간) 
       다. 배포장소   : 우리협회 업무부 
       라. 사후관리요령  
            -. 상사별 비자벌칙 전산LIST 
            -.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보완 신청서 2부 
            -. 비자사본 1부 
            -. 수출이행확인서 원본(수출신고필증)과 B/L(선하증권)제출 
       마. 사후관리(수출신고필증보완) 기간 : 2003년 1월 20일까지 
       바. 위의 방법에의해 1월 20일 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 수출은 미선적으로 간주하여              300%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함 (단,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란에 11번 형태만 인정함) 
       사. 기타사항은 우리협회 업무부(미국지역 : 528-0128/9, 기타지역 : 528-0132/3)로 문의 및            게시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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