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 벌칙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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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1-11 12:26 | 조회수 | 4,055 |
내용 | 1.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 10-나 및 12-가(4)에 의거 의산협(업무)제 15호(2003. 1. 7)와 관련사항입니다. 2. 2003년 1월 10일까지 비자발급 마감한 2002년도 쿼타적용(2002. 12. 31까지 : 미국-출항기준, 기타지역-선적기준) 수출물품의 최종 비자벌칙LIST를 배포하오니 기간내 인수하시어 아래 요령에 의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비자 사후관리 기간은 2003년 1월 20일까지이며 기간내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는 300%의 벌칙이 부과되오니 각별 유념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포자료명 : 2002년 상사별, 국별, CAT별 비자 벌칙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