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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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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 벌칙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통보
작성일 03-01-11 12:26 조회수 4,070
내용

1.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 10-나 및 12-가(4)에 의거 의산협(업무)제 15호(2003. 1. 7)와 관련사항입니다.

        2. 2003년 1월 10일까지 비자발급 마감한 2002년도 쿼타적용(2002. 12. 31까지 : 미국-출항기준, 기타지역-선적기준) 수출물품의 최종 비자벌칙LIST를 배포하오니 기간내 인수하시어 아래 요령에 의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비자 사후관리 기간은 2003년 1월 20일까지이며 기간내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는 300%의 벌칙이 부과되오니 각별 유념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포자료명 : 2002년 상사별, 국별, CAT별 비자 벌칙현황
        나. 배포  기간 : 2003. 1. 13 ∼ 1. 17(5일간)
        다. 배포  장소 : 우리협회 업무부
        라. 사후관리요령
          - 상사별 비자 벌칙 전산 LIST
          -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보완 신청서 2부
          - 비자 사본 1부 
          - 수출이행확인서 원본(수출신고필증)과 B/L(선하증권)제출.     
        마. 사후관리(수출신고필증보완)기간 : 2003년 1월 20일까지
          (단,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란에 11번 형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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