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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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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 벌칙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통보
작성일 03-01-16 10:36 조회수 4,244
내용

1. 2002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 10항(비자발급) 및 12항(사후관리 및 벌칙)에 의거 의산협(업무)제 15호(2003. 1. 7), 제 19호(2003. 1. 11)와 관련사항입니다.

        2. 2003년 1월 10일까지 비자발급 마감한 2002년도 쿼타적용의 비자벌칙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2003년 1월 20일까지이며, 아래요령에 의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간내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는 300%에 해당하는 벌칙이 부과되오니 각별 유념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비자벌칙에 대한 사후관리가 끝난 업체는 필히 품목별 전산 정보를 확인하시어 1월 20일까지(이후 재보완 불가)누락분이 없도록 최종 확인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후관리요령
        - 상사별 비자 벌칙 전산 LIST
        -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보완 신청서 2부
        - 비자 사본 1부 
        - 수출이행확인서 원본(수출신고필증)과 B/L(선하증권)제출.
          (단,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란에 11번 형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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