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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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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E·U지역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 안내
작성일 03-02-11 13:42 조회수 4,033
내용

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호(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 규정, 2003. 1. 9) 및 수출 55224-41호(2003. 2. 6)와 관련입니다.

      2. 2003년 3월 1일부터 E·U지역 섬유류 3단계 자유화 품목 중 우리협회 관장품목에 대하여는 우리협회에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E·U지역 섬유류 원산지증명 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품목 : E·U지역 섬유류 중 WTO 3단계 자유화품목 (세부품목 : 별첨 참조)
  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 우리협회 업무부 업무3팀(Tel : 528-0123)
  다. 원산지증명서 양식 : 현행 E·U섬유쿼타 VISA C/O양식
  라. 신청 구비서류 : ­원산지증명서 소정양식 2부
              ­ INVOICE 1부
    * 우리협회 수출승인 품목(CAT 21, 68)은 INVOICE 대신 수출승인서 원본으로          대체함.
  마.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재발급 포함) : 3,000원
    (단, 협회에서 수출승인을 받은 경우와 협회 회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바. 시행일자 : 2003년 3월 1일부터

첨  부 : E·U지역 섬유류 3단계 자유화 품목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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