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지역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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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2-11 13:42 | 조회수 | 4,060 |
내용 | 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호(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 규정, 2003. 1. 9) 및 수출 55224-41호(2003. 2. 6)와 관련입니다. 2. 2003년 3월 1일부터 E·U지역 섬유류 3단계 자유화 품목 중 우리협회 관장품목에 대하여는 우리협회에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E·U지역 섬유류 원산지증명 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품목 : E·U지역 섬유류 중 WTO 3단계 자유화품목 (세부품목 : 별첨 참조) 첨 부 : E·U지역 섬유류 3단계 자유화 품목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