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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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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3년도 각국 섬유쿼타 중소기업개방 배정 신청 및 수시개방 통보
작성일 03-03-25 09:22 조회수 5,851
내용

1. 2003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7. 중소기업에 대한 개방배정)에 의거 각국 섬유쿼타 중소기업개방 배정 신청요령 및 2003년도 본개방쿼타를 배정하고 비경합되어 잔량이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 수시개방으로 운용함을 통보드리오니 해당 업체는 아래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중소기업개방 쿼타는 중소기업만 신청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중소기업개방 기준 근본취지에 위배(대기업 차명계좌 신청등)하여 신청, 배정되었다고 판명 될 때는 섬유쿼타 운용요령 사항의 불공정 수출행위에 입각 향후 3년간 모든개방쿼타 배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중소기업개방

1. 신청기간 : 가) 중소기업개방 : 2003년 4월 9일 ∼ 4월 14일(5일간)
2. 개방량 : 별 첨
3. 대상업체
가)전전년도(2001년) 섬유쿼타 수출금액기준 201위 이하인 업체로서 2003년도 해당      CAT의 총배정량(기본량 + 본개방량)이 협정량 대비 1% 미만인 중소기업
나)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한 개방쿼타 배정상의 중소기업 정의에 합당한 업체
  * 중소기업 정의
  - 전전년도(2001년도) 섬유쿼타 수출금액 순위 201위 이하업체
  - 전전년도(2001년도) 섬유쿼타 수출금액 200위 이내 업체중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
    (본개방 신청시 중소기업임을 입증한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
4. 신청자격
가) 개방신청 품목은 L/C(수출선수금 포함)를 보유한 업체, 단 L/C상에 품명 및 수량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필히 ORDER SHEET를 첨부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개방 신청시 최대신청한도는 품목(CAT)별 개방량의 30%이내이며 정수로만      신청가능함,
다) 본. 지사간 L/C 또는 국내 업체의 해외 현지법인이 개설한 L/C의 신청은 불허함.
라) 자사명의가 아닌 타사 명의의 L/C를 T/S 받은 업체는 쿼타운영요령상 중소기업간의      T/S에 한함.
마) 신청마감일 현재 신청품목의 자사보유쿼타 전량(100%)을 수출승인(추천)받은 업체
바)수출선수금의 경우에는 품목별 5만불 이내로 제한하며, 1개사 개방신청 총금액이 10만    불을 초과할수 없음, 또한 유효기간은 매입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하며 1개국가 이외    의 국가로는 사용할수 없으며, 매입자 명의로만 개방신청이 가능함.
5.구비서류
가) 개방 신청서 1부.  나) E/L(수출승인서) 1부.      다) L/C체크리스트 1부
라) L/C원.사본 각1부.  마) ORDER SHEET원.사본 각1부.  바) 사업자등록증 원. 사본
6. 배정방법
  가) 경합시 : ① 전년도 평균단가 80%이상인 L/C로 신청한 업체에 신청량 비율로 우선              배정하고 잔량이 있을 경우 전년도 평균단가 80%미만의 업체에 신청량            비율로 배정함.
          ② 배정시 1개업체 최대배정량은 개방량의 10%를 초과할수 없으며 신청상            사별로 10%씩 배정후에도 잔량이 발생할 경우 신청량 범위내에서 신청            비율로 재배정함.
          ③ 경합품목에 대하여 업체별 확정된 배정량중 기본쿼타의 양도물량은 삭              감하고, 삭감량은 양도하지 않은 업체에 신청량 범위내에서 재 배정함.
  나) 비경합시 : 신청량 전량을 배정하고 잔량에 대하여는 수시개방으로 운영함.
7. 사후관리
  가) L/C 대체를 불허하며, 단가를 고려하여 배정받은 경우 단가 인하를 불허함.
  나) 9월 30일까지 승인받지 아니할 경우 전량 환수하며 환수량의 30%를 다음해 벌칙 부과함.
  다) T/T로 배정받은 쿼타는 T/T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수출승인을 불허함.
8. 기타사항 : 2003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함.

※ 수시개방

1. 신청기간 : 2003년 3월 28일부터
2. 개방량 : 별 첨
3. 신청자격
  가) 신청품목 L/C(수출선수금 포함), D/A, D/P(비인기품목에 한함) 보유한 상사
  나)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자사 보유쿼타 100%승인 및 70%이상 선적(비자발급)한 업체
  다) T/T(수출선수금) 및 D/A, D/P의 경우에는 품목별 5만불 이내로 제한하며, T/T의 유      효기간은 매입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함.
  라) 품목별 1일 신청한도량은 수량쿼타의 경우 1,500DOZ(18,000PCS), 중량쿼타의 경우      1,500KG, 양복(SUITS)쿼타의 경우 3,000NO로 함.
4. 구비서류
  가) 개방신청서 1부  나) E/L(수출스인서) 3부  다) L/C(수출선수금 포함) 원.사본 각 1부.
  라) ORDER SHEET 및 작업지시서 첨부
5. 배정방법 : 당일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합이 예상될 경우 신청 익일 안분 배정함.
6. 사후관리 : 9월 30일까지 승인받지 아니할 경우 전량 환수하며 환수량의 30%를 다음해 벌칙            부과함
7. 기타사항 : 가) 3월 27일 현재 조기개방쿼타 잔량은 수시개방으로 전환하여 운용함.
나) 2003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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