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지역 수출물품 C/O(원산지증명)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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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4-14 16:32 | 조회수 | 4,643 |
내용 | 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호(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 규정, 2003. 1. 9) 및 수출 55224-41호(2003. 2. 6), 의산협(업무)제 69호(2003. 2. 11)와 관련입니다. 2. 2003년 3월 1일부터 E■U지역 섬유류 3단계 자유화 품목 중 우리협회 관장품목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C/O(원산지증명서)를 우리협회에서 발급토록 되어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E■U지역 섬유류 원산지증명 발급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수입상이 요구하고 있는 C/O는 반드시 정부위임기관인 우리 협회에서 발행하는 C/O를 발급받아 수입상에 제출해야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해당품목 : E■U지역 섬유류 중 WTO 3단계 자유화품목 (세부품목 : 별첨 참조) 첨 부 : E■U지역 섬유류 3단계 자유화 품목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