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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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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3년도 EU, 카나다지역 중소기업 개방쿼타 배정 및 수시개방 통보
작성일 03-04-28 17:31 조회수 3,691
내용

1. 2003년도 EU,카나다 지역의 중소기업 개방쿼타를 배정 하였기에 통보드리오니 신청업체는 우리협회에 비치한 상사별 배정현황을 열람하시고 제출하신 L/C(T/T)등 원본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 통지는 하지않고 본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카나다지역 중소기업 개방쿼타 배정결과 잔량이 발생한 CAT 43(양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개방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CAT 43(양말)에 대하여는 쿼터 확보를 위한 업체간의 과열 현상이 초래됨을 우려하여, 수시개방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1일 1개업체에 신청한도량을 30,000PRS 이내로 제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 2003년 5월 1일부터

2. 개 방 량 
- 국가 : 카나나
- CAT : 43
- 품명 : 양말
- 단위 : PRS
- 수시량 : 5,356,820


3. 신청자격

가. 신청품목의 L/C (수출선수금 포함) 보유상사로 하며 L/C, ORDER SHEET 또는 작업지시서상의 선적기일(SHIPPING DATE)이 1개월 이내에 한함.
나. 수출선수금(T/T)의 경우는 5만불 이내로 제한(유효기간은 매입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함)하며, 작업지시서 또는 ORDER SHEET 첨부.
다. 신청일 현재 동 품목 자사 보유 쿼타를 100% 승인, 70% 이상 선적 (비자발급)한 업체.

4. 구비서류

① 개방배정 신청서 1부
② E/L(수출 승인서) 3부
③ L/C(수출선수금 포함)원, 사본 각 1부
④ 작업지시서 또는 ORDER SHEET 첨부

5. 배정방법 : 당일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합이 예상될 경우 신청 익일 안분 배정함.


6. 사후관리 :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적(비자발급) 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환수함.

7. 기타사항 : 2003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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