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거 중소기업 개방쿼타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 중 현재 수시개방량이 없는 품목에 한해 기타개방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개방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1을 참조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