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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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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미 섬유쿼타 Cat 645/6(합섬제쉐타) 비자발급 구비서류 보완 안내
작성일 03-05-12 10:58 조회수 3,927
내용

1.산업자원부 수출 55242-109호(2003. 4. 21) 및 의산협(업무) 제145호(2003. 4. 24.)와 관련입니다.

2.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대미 합섬제쉐타(Cat 645/6) 수출업체들은 성수기(6∼9월)에 쿼타가 부족하여 수출납기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기 수주한 Order 마저 취소하는 등 많은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이에 우리협회는 지난 4월8일, 관련품목 주요수출업계와 모임을 갖고 금년도 대미 합섬제쉐타의 안정적인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 참석업체 모두 금년에도 성수기에 집중선적에 따른 쿼타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협회가 안정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쉐타류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한하여 VISA 발급시 사전에 업체로부터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제출받아 적정한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 후 발급함으로써 사후관리 보다는 사전에 수출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4.우리협회는 지난 4월17일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지난 4월 21일 정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 대미 합섬제쉐타(Cat 645/6)의 안정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집중선적이 예상되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VISA 발급시 수출신고필증을 징구받아 사전 확인 후 발급함을 알려드리오니,
대미 합섬제쉐타(Cat 645/6) 수출업체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동 품목의 수출 및 VISA 발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미 Cat 645/6 비자발급 구비서류 변경내용

      ◈ 변경전 ◈       

* 신청서 2부               
* 업체용 수출허가(승인)서 원본
   
      ◈ 변경후 ◈ 
           
* 상동
* 상동                   
* 수출신고필증 원.사본 각1부


※ 수출신고필증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돌려드림
※ 시행시기 :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4개월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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