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자원부 수출 55242-109호(2003. 4. 21) 및 의산협(업무) 제145호(2003.
4. 24.), 의산협(업무) 제157호 (2003. 5. 12)와 관렵입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대미 합섬제쉐타(Cat 645/6) 수출업
체들은 성수기(6∼9월)에 쿼타가 부족하여 수출납기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일
부 업체들은 기 수주한 Order 마저 취소하는 등 많은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
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지난 4월8일, 관련품목 주요수출업계와 모임을
갖고 금년도 대미 합섬제쉐타의 안정적인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 참석
업체 모두 금년에도 성수기에 집중선적에 따른 쿼타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협
회가 안정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쉐타류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한하여 VISA 발급시 사전에 업체로부
터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제출받아 적정한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 후 발급
함으로써 사후관리 보다는 사전에 수출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업
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지난 4월17일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
였고, 지난 4월 21일 정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 대미 합섬제쉐타(Cat
645/6)의 안정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집중선적이 예상되는 6월부터 9
월까지 4개월동안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VISA 발급시 수출신고필증을 징구받
아 사전 확인 후 발급함을 알려드리오니, 대미 합섭제쉐타(Cat 645/6) 수출업
체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동 품목의 수출 및 VISA 발급에 착오 없으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 대미 Cat 645/6 비자발급 구비서류 변경내용
변 경 전
ㆁ 비자 신청서 2부
ㆁ 업체용 수출허가(승인)서 원본
변 경 후
ㆁ 상동
ㆁ 상동
ㆁ 수출신고필증 원 . 사본 각1부
※ 수출신고필증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돌려드림
※ 시행시기 :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4개월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