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2004년도에 적용될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2003. 6. 12(목)까지 우리협회 기획부(담당 : 남정호, 전화 : 528-0103, 팩스 : 528-01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04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설비 수요조사 계획 
□ 관련근거 
 ㅇ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핵심부분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2호 
    -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함 
□ 추진일정 
  ㅇ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 : 2003. 4월말     
    - 대상 : 자원정책국, 에너지산업국, 자본재산업국, 생활산업국 및 중소기업청 
    * 각 국에서 소관 단체 및 업체에 수요조사 공문발송 
    *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공문을 시달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ㅇ 수요조사 완료 : 2003. 6월말 
 ㅇ 신청자료 검토 및 국내제작 가능 여부 의뢰 : 2003. 7월말 
 ㅇ 최종 신청 품목 선정 및 재경부 송부 : 2003. 8월말 
    * 재경부 검토를 거쳐 확정.공고된 물품은 2004년도에 관세감면 적용 
□ 요망사항 
 ㅇ 정해진 양식에 의거 신청자료 작성·제출 
 ㅇ 신청기한 엄수(2003. 6. 12까지) 
   * 자료작성시 의문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로 문의 
     - 담당자 : 김훈웅사무관, 최양관(☎ 02-2110-5117) 
첨부파일 : 신청양식, 관세감면 대상물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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