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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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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미-베트남 섬유쿼타협정」 발효 관련 주의사항 홍보
작성일 03-05-29 10:54 조회수 4,137
내용

ㅇ 지난 5월 1일부터 발효된「미-베트남 섬유쿼타협정」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에서는 쿼타배정 원칙을 실적기준으로 70%, 나머지 30%는 생산능력 및 인력고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6월 1일부터는 쿼타를 배정받은 기업에 한해 E/L을 제한적으로 발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는 주로 지난해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유력인사를 운운하면서 쿼타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이로인한 우리 진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바, 회원제위께서는 동지역에서의 쿼타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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