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산협(업무) 제189호(2003. 6. 3) 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 각국 섬유쿼타 추가개방 및 특별전용을 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신청업체는 우리협회에 비치한 상사별 배정현황을 열람하시고 제출하신 L/C등 원본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또한 개별통지는 하지 않고 본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국 섬유쿼타 추가개방 및 특별전용 배정결과 잔량이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개방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03년 6월 30일부터
2. 수시개방량 : 별 첨
3. 신청자격 :
가.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자사보유쿼타 100%승인 및 70%이상 선적한 업체(단. 70%이하 선 적업체가 거래단위(50DOZ(600PCS), 100KG, 600NO)이하의 량으로 인하여 미달될 경우 신청할수 있음)
나. 수시개방 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선적(비자발급기준)조건으로서 미선적량에 대하여는 환 수하며 환수량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고 L/C대체는 불허함.
다. 품목별 1일 신청한도량은 수량쿼타의 경우 1,500DOZ(18,000PCS) 중량쿼타의 경우 1,500KG, 정장양복의 경우 3,000NO로 함.
4. 구비서류
① 개방신청서 1부, ② E/L 3부, ③ L/C(T/T 포함) 또는 D/A, D/P(비인기품목에 한함) 계약서 원본. ④ ORDER SHEET 또는 작업지시서 사본(L/C 및 계약서상 품목, 수량, 단 가,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 배정방법 : 당일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합이 예상될 경우 익일배정함.
6. 사후관리 : 9월 30일까지 승인(추천)받지 아니할 경우 전량 환수하며 환수량의 30%를 다 음해 벌칙을 부과함.
7. 기타사항 : 2003년 섬유쿼타운용요령에 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