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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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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조치 법안내용 홍보(의산협뉴스)
작성일 03-07-09 12:41 조회수 3,419
내용

의산협 뉴스 제2003 - 20호 (2003. 7. 9)

제 목 :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조치 법안내용 홍보

미얀마지역의 유혈사태로 인한 민주인사 탄압 및 인권유린 발생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1일 미국의「미얀마제품 수입금지법안」이 통과되어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협회는 지난 6. 20일 동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현지 상무관을 통해 입수한 동 법안의 내용을 회신하여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법 안 명 :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2. 진행현황
ㅇ 동 법안은 6. 11 상원을 통과하여 하원에서 계류중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
- 하원에서 상원 통과법과 수정없이 통과되는 경우 대통령에 전달되어 대통령의 사인을 걸쳐 발효
- 만약 하원에서 수정통과되는 경우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다시 통과시켜야 하며, 동 단일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

3. 법안의 주요내용
ㅇ 미얀마 군사정권을 지원하는 무역의 금지
- 미얀마 상품의 수입금지
·동지역내에서 생산, 채굴, 제조, 재배 및 조립된 모든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 시행
ㅇ 미국내 미얀마정권의 자산동결
ㅇ 국제금융기관의 대미얀마 지원 동결
ㅇ 미얀마 고위층의 비자연장 금지
ㅇ 미얀마내의 민주활동 지원
ㅇ 제재기간의 유효기간

※ 동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aia.or.kr) 공지사항에 게재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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