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쟁제한 제도정비에 관한 의견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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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8-07 17:47 | 조회수 | 3,311 |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 법령제정의 협의 등)에 근거하여 경쟁제한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개선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99년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 제도를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카르텔일괄정리법)을 통해 정비한 바 있습니다. 3. 이와같은 카르텔 일괄정리법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카르텔을 포함하여 경쟁제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경쟁제한 제도의 일괄개선 및 제2차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을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경쟁제한 제도 현황(붙임2)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도정비의 취지(붙임1) 및 선정기준(붙임2) 등을 감안하여 포함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제위께서는 작성양식(붙임3)에 의거 오는 8월12일(화)까지 우리협회 기획부(담당 : 남정호, 전화 : 528-0103, 팩스 : 528-0120)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