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 수출 금지 및 선적 사후관리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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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9-15 13:50 | 조회수 | 3,510 |
내용 | 1. 최근 각국 세관에서는 아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비자 발급분에 대해서도 우리정부(산업자원부)에 진위여부를 확인요청하고 있습니다. 3. 한편 2003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10-다 항에 의거 7월 1일 이후 비자발급분에 대하여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리스트를 제공받아 수출이행을 확인토록 되어있고, 수출신고가 누락된 업체는 동 요령 12-가-(4)항에 의거 해당량의 300%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청의 수출신고리스트에 수출신고가 누락된 업체의 경우에는 실제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협회에 제출하여 정상적인 수출이행이 확인될 경우 상기벌칙을 해제하나, 협회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란에 11번 형태만 정상적인 수출이행으로 인정하고 여타 형태에 대하여는 섬유쿼타 운용요령상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각국 섬유제품 수출에 있어 정상적인 수출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