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10항(비자발급)및 12항(사후관리 및 벌칙)에 의거 비자벌칙 LIST를 배포하오니 기간내 인수하시어 아래 요령에 의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비자 사후관리기간은 2004년 1월 20일까지이며 기간내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는 차년도 기본쿼타 배정시 300% 벌칙이 부과되오니 각별 유념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포자료명 : 2003년 상사별 국별 CAT별 비자벌칙현황 (10월13일 기준)
나. 배포기간 : 2003.10.17 ~ 10.22 (5일간)
다. 배포장소 : 우리협회 업무부
라. 사후관리 요령 :
- 상사별 비자 벌칙 전산 LIST
- 수출이행 확인서(수출신고필증) 보완 신청서 2부
- 비자사본 1부 (미국 지역은 협회에서 발급한 상업송장 사본)
- 수출이행 확인서 원본 (수출신고필증)과 B/L(선하증권)제출
마. 사후관리(수출신고필증보완)기간 : 2004년1월20일까지
(단,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란에 11번 형태만 인정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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