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가의류 제품 수출승인(E/L) 제한 안내 | ||
---|---|---|---|
작성일 | 03-10-17 16:32 | 조회수 | 3,842 |
내용 | 1. 최근 섬유제품의 수출이 저조한 가운데 일부 업체로부터 단가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몇몇 업체들의 정상적인 수출질서를 외면한 비정상적인 저가제품 위주의 수출이 지속될 경우 수입국으로 부터 우리제품이 저가제품으로 인식되어 앞으로 국내 다수의 정상적인 수출업체의 수출활동에 큰 피해가 있음은 물론, 수입국으로부터 덤핑제소를 당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우리협회는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다수의 수출업체를 보호하고 극히 저가의 다량 수출로 인한 쿼타부족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제소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수출단가가 현저히 낮은 저가제품에 대하여는 수출승인(E/L)을 제한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각국 섬유쿼타 지역으로의 수출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익차원에서 회원사 제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특히 각 품목의 전년도 평균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제품으로 수출승인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제품이 국내생산 제품인지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불허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귀사에서는 별첨 각 국별 품목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시어 저가제품 수출로인하여 수출승인이 거부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2년도 국별 품목별 평균단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