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에 적용가능한 세이프가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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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22 11:06 | 조회수 | 4,170 |
내용 | 의산협 뉴스 제2003 - 35호 (2003. 10. 22) 제 목 : 중국에 적용가능한 세이프가드 제도 안내 (조사배경 : 최근 사무국으로는 2005년이후 섬유쿼터가 폐지되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 등으로 무한정 수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측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등 31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최저가격제 도입 등을 시행하여 수출 정상질서 유지에 힘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지난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쿼터는 기존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2005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해제될 예정입니다. 2.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들의 합의결과 쿼타폐지로 인한 중국산 섬유 및 의류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Transitional product - specific safeguard, 가입후 12년한)와 대중국 섬유세이프가드 제도(2008년한)를 두어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미국 등 수입규제국은 섬유쿼타가 기해제된 품목 또는 2005년 이후 전면 폐지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급증 우려와 특히 미국 섬유류 제조업계의 강력한 규제요청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가능 한 기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한 일반세이프가드 제도와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의한 과도기적 세이프가드 제도(Transitional safeguard, 2004년한) 등 4가지 사항을 조사하여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aia.or.kr)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우리협회 기획부(528-0103, 0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1.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와 일반세이프가드 제도와의 비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