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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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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4년도 베트남 대미 섬유쿼타 배정 및 운영 관련내용 홍보
작성일 03-10-27 18:44 조회수 3,485
내용

1. 2004년도 베트남 대미 섬유쿼타 배정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외교통상부 베트남주제 대사관 상무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04년도 쿼타제도 평가
주제국 상무관은 2004년도 쿼타제도를 조기에 확정. 배정하려는 노력과  특히, NON-QUOTA품목 수출실적 배정, 고부가가치화 산업배정,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명백히 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이러한 제도는 지난 9월초 본협회를 방문 우리나라 대미섬유쿼타 운용제도 설명을 기초로 도입된 것이라고 베트남 섬유쿼타 담당관 전언이며 기회를 준 한국정부와 본협회에 사의를 표하였음. 그러나 아측 상무관은  쿼타제도의 진일보한 발전에도 불구 여전히 불분명하고 불합리한 점이 남아있음을 지적 향후 시행과정에서 이의 보완대책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쿼타배정 방식의 문제점
ㅇ 실적쿼타(75% 배정)의 경우, ‘‘03.5∼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금년에 쿼    타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한국업체의 경우 근본적인 불합리함이 개선되지 못하였음.

ㅇ 실제 쿼타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동 사항은 당관이 수집한 우    리업체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 임)


  1) 2003년중 다른 기업으로부터 쿼타를 양수 또는 임차하여 수출한 경우 이를 실제 수출자    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차년도 쿼타배정에 포함시켜줄 것
  2) 수출실적에 기초한 배정후 생산능력의 일정비율 이하 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생산능력에 기초한 추가쿼타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

ㅇ 이에 베트남 담당관은 최종결정은 좀더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생산 수    출자에게 쿼타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담당관 및 정부내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    다고 인정하며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ㅇ 신규투자기업에(2%) 및 ‘‘03.8월 이후 시설확장기업에(4%)에 대한 배정과 관련 ‘‘03년 상반    기 설립공장의 경우 실적쿼타에서 불이익을 보고 시설투자를 한 업체의 경우 쿼타를 받을    수 없는 이중고를 겪게되므로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음

◎ 중국산 우회 수출의 근절 대책
ㅇ 베트남의 대미쿼타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산 우회수출로 인한 쿼타량소진에 있으    므로 정부가 나서서 중국산 환적 및 원산지 증명위조 등에 철저한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지를 갖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감찰단을 조    직하여 불법적인 환적이나 위조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 강조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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