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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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28 14:22 | 조회수 | 3,414 |
내용 | 1.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법안(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 9. 1~ 10. 31간 2003. 3월말 기준 체류기간 4년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신청기한(2003. 10. 31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합법화 신청율이 저조하여 고용허가제의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합법화 조치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회원제위께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내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