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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10. 22 ∼ 24일까지 접수한 각국 섬유쿼타 추가(조상)개방을 배정하였기에 알리오니 신청업체는 우리협회에 비치한 상사별 배정현황을 열람하시고 제출하신 L/C(T/T)등 원본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통보는 하지 않고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본 공문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국 섬유쿼타 추가(조상)개방 배정결과 잔량이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시(조상)개방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03년 11월 6일부터
2. 수시(조상)개방량 : 별첨
3. 신청자격 :
가. 수시조상 및 수시개방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자사보유쿼타 100%승인 및 70%이 상 선적한 업체( 단. 70%이하 선적업체가 거래단위(50DOZ, 500PCS, 100KG, 600NO) 이하의 량으로 인하여 미달될 경우 신청할수 있음.)
나. 수시(조상)개방 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선적(비자발급)조건으로서 미선적량에 대하여는 환수하며 환수량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고 L/C대체는 불허함.
다. 품목별 1일 신청한도량은 수량쿼타의 경우 1,500DOZ(18,000PCS) 중량쿼타의 경우 1,500KG로 함.
4. 구비서류 :
① 수시개방신청서 1부 ② E/L(수출승인서) 3부 ③ L/C(T/T 포함) 또는 D/A, D/P (비인기품목에 한함)계약서 원본, (단 수시조상의 경우 조상신청서만 제출)
5. 배정방법 : 당일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합이 예상될 경우 익일배정함.
6. 기타사항 : 2003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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