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류 원산지기준 개정관련 공청회 개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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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1-11 09:53 | 조회수 | 3,260 |
내용 | 최근 현행 대외무역법령상의 의류원산지 기준인 재단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국 등 선진국 및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대세적 기준인 봉제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의류원산지기준의 개정 여부 및 그 시행시기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제위께서는 ‘’첨부파일’‘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1일(금)까지 우리협회 기획부(Tel : 02 - 528 - 0103/0107, Fax : 528 - 01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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