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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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09 16:02 | 조회수 | 3,289 |
내용 | 1.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간 경쟁촉진 도모를 목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한 공산품 가격표시제도(『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7호, 2002. 3. 25)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현행 가격표시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코자 현행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동 개정과 관련한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제위께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오는 12월 20일(토)까지 우리협회 기획부(T:528-0103, F:528-01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