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 10항(비자발급) 및 제12항(사후관리 및 벌칙)에 의거 다음 사항을 통보하오니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업무에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3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마감일 : 2004. 1. 10 까지
2. 2003년도 쿼타적용(2003. 12. 31까지) : 미국지역 - 출항기준, 기타지역 - 선적기준
3. 12월 21일 이후 비자 발급 신청시 미국·영국이외의 지역은 선하증권(B/L)또는 화물 인수도증(FCR)을 추가 제출.
4. 비자벌칙 LIST 배포 및 사후관리요령
가. 배포자료명 : 2003년 상사별, 국별, CAT별 비자벌칙현황(12월 13일 기준)
나. 배포기간 : 2003. 12. 16 ∼ 12. 20(5일간)
다. 배포장소 : 우리협회 업무부
라. 사후관리요령
-. 상사별 비자벌칙 전산LIST
-.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보완 신청서 2부
-. 비자사본 1부(미국지역은 협회에서 발급한 상업송장 사본)
-. 수출이행확인서 원본(수출신고필증)과 B/L(선하증권)제출
마. 사후관리(수출신고필증보완) 기간 : 2004 년 1월 20일까지
바. 위의 방법에의해 1월 20일 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는 2004년도 기본쿼타 배정시 300% 벌칙 부과(단,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란에 11번 형태만 인정함)
사. 기타사항은 우리협회 업무부(미국지역 : 528-0128/9, 기타지역 : 528-0132/3)로 문의 및 게시공문 참조.
한 국 의 류 산 업 협 회 회 장
(섬유산업은 4계절 전천후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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