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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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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의류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고시 안내
작성일 03-12-15 14:06 조회수 3,269
내용

1.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의류제품에 대하여 재단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봉제공정 수행국으로 개정,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 81호, 2003. 12. 13)

2.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의류 및 그 부속품을 대상으로 봉제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류제품의 원산지판정기준 개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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