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류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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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15 14:06 | 조회수 | 3,265 |
내용 | 1.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의류제품에 대하여 재단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봉제공정 수행국으로 개정,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 81호, 2003. 12. 13) 2.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의류 및 그 부속품을 대상으로 봉제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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