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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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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4년도 각국 섬유쿼타 조기개방 배정 및 배정잔량 과 수시개방량 통보
작성일 03-12-22 09:22 조회수 4,314
내용

의산협(업무) 제305호(2003. 11. 18)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접수한 2004년도 각국 조기개방쿼타를 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신청업체는 우리협회에 비치한 배정현황을 열람하시고 제출하신 L/C등 원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통지는 하지 않고 본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수출승인은 1월 2일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각국 섬유쿼타 조기개방잔량 및 수시개방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아래 요령에 의거 2004년 1월 2일부터 수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04년 1월 2일부터

2. 개방량 : 별첨

3. 신청자격 :
㉮ 신청품목 L/C(수출선수금), D/A, D/P(비인기품목에 한함) 보유상사
㉯ 조기개방 잔량 및 수시개방은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적(비자발급)하여야 하    며 미선적량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함.
㉰ T/T(수출선수금)의 유효기간은 매입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함.
㉱ 조기개방 잔량 신청업체의 경우 2003년 최초 기본쿼타 배정량이 기본쿼타 총배정량    의 1%미만인 업체에 한함.
㉲ 조기개방잔량 및 수시개방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자사 보유쿼타(2004년도 기    본쿼타 확정전 90%, 확정후 100%) 100%승인후 90%이상 선적한 업체.
㉳ 품목별 1일 신청한도량 : 수량쿼타의 경우 1,500DOZ(18,000PCS), 중량쿼타의 경우    1,500KG, 양복류의 경우 1,500NO. 양말의 경우 30,000PRS(EU지역은 200,000PRS)

4. 구비서류 :
㉮ 개방신청서 1부,  ㉯ E/L 3부,  ㉰ L/C(수출선수금 포함) 및 D/A, D/P 원본.

5. 배정방법 :
  경합이 예상될 경우 일일 단위로 배정하며 경합시에는 L/C(수출선수금 포함)로 신청    한 업체에 우선 안분 배정하며, 잔량이 발생시 D/A, D/P신청한 업체에 안분 배정함.

6. 기타사항 : 2004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및 세부지침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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