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류원산지 개정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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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26 17:12 | 조회수 | 3,284 |
내용 | 최근 산업자원부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2003. 12. 9)를 통해 현행 의류원산지판정기준을 재단기준에서 봉제기준으로 변경(시행 2004. 3. 1)하는 내용의 ‘’의류원산지판정기준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우리협회는 동 내용을 지난 12월 15일 홈페이지와 의산협뉴스(제2003-45호)로 기 홍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금번 원산지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향후 우리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문제점 등을 조사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제위께서는 ‘’첨부파일양식’‘을 작성하시어 2004. 1. 7(수)까지 우리협회 기획부(Tel : 528-0116/0119, Fax : 528-01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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