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날 대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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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31 13:26 | 조회수 | 3,296 |
내용 |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의 어려움속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높은 어음결제 비중과 장기어음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설날을 앞두고 임금지불 등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날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는 등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는바, 회원제위께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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