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이지리아의 통관정책 변경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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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1-12 09:43 | 조회수 | 3,265 |
내용 | 1. 주 나이지라아 대사관(나이지리 22000-D000001호) 전문 관련 내용입니다 2.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제도를 2004년 1월 2일부터 기존의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와 병행 도착지 검사(DI : Destination Inspection)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2004년 4월부터는 DI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주재국 대사관으로부터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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