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3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 벌칙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통보 | ||
---|---|---|---|
작성일 | 04-01-16 15:28 | 조회수 | 3,263 |
내용 | 1. 2003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10항(비자발급) 및 제12항(사후관리 및 벌칙)에 의거 의산협(업무)제 9호(2004. 1. 7)와 관련사항입니다. 2. 2004년 1월 10일까지 비자발급 마감한 2003년도 쿼타적용의 비자벌칙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2004년 1월 20일까지이며, 아래요령에 의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간내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는 2004년도 기본쿼타 배정시 300%벌칙이 부과되오니 각별 유념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비자벌칙에 대한 사후관리가 끝난 업체는 필히 품목별 전산 정보를 확인하시어 1월 20일까지(이후 재보완 불가)누락분이 없도록 최종 확인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후관리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