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3년도 섬유제품쿼타 수출이행 확인서(수출신고필증)추가보완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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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2-16 11:23 | 조회수 | 3,320 |
내용 | 1. 산업자원부 수출과-118호(2004. 02 .11)와 관련사항입니다. 2. 2003년도 7월 1일이후 비자를 발급받은 쿼타품목에 대하여는 섬유쿼타운용요령 10-다 및 12-가-(4)에 의거 차년도 1월 20일까지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를 보완 제출토록 되어있고 이를 보완제출치 아니할 경우 해당량의 300%를 미선적으로 간주 기본배정에서 환수토록 되어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수출업체 직원들의 경험부족과 쿼타운용요령 미숙지로 인하여 실제 수출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서 차년도 기본쿼타 배정에서 미보완 물량에 대하여 벌칙이 환수됨에 따라 수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같은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2003년도에 수출을 이행하고도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를 기간내에 보완하지 못한업체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추가보완을 받아 금년도 기본쿼타 배정대상실적으로 인정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기간내 보완하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보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제(보완)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04년 2월 18일 ∼ 20일(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