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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안내
작성일 04-02-21 07:37 조회수 3,299
내용

2004년도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융자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아래’‘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동 자금을 활용코자 하는 회원제위께서는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안내 ◈

□ 사업목표
ㅇ 기업의 지속적인 국산화 유도와 자본재산업의 무역 흑자기반 구축 및 기술자립을 통하여 수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키기 위함

□ 지원규모 : 400억원(기계류·철강소재 부문)
ㅇ 대출금리 : 연 4.87%(변동금리)
ㅇ 대출조건 : 담보대출(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ㅇ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 융자비율 : 총 소요자금의 80%이내
ㅇ 과제당 한도액 : 50억원 이내

□ 융자대상
ㅇ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호)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ㅇ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24호)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ㅇ 신기술 보급사업
    -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호)의 개발완료품목의 사업화
    -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사업화
    - 우수신기술(NT), 우수자본재(EM), 국산신기술(KT) 등 정부에서 공인한 기술개발 관련 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 특허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자본재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사업화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매월말 접수마감 예정)
ㅇ 선정결과 통보 및 추천서 교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사업본부 금융지원팀
ㅇ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9층 (우)150-729
    (전화 : (02) 369-7821∼4, 팩스 : (02) 369-7890)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ami.or.kr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제1차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지원안내 ◈

□ 사업목표
ㅇ 부품·소재 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 유도를 유도하여 기술력 증대, 경제성 확보, 수입대체효과 및 수출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차세대 부품·소재품목을 우리나라 수출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시키기 위함

□ 지원규모 : 400억원(신성장발전사업중 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ㅇ 융 자 금 리 : 년 4.9 % (변동금리)
ㅇ 융 자 기 간 : 8년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ㅇ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ㅇ 지 원 내 용
-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ㅇ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지원비율은 지원액의 30%이내)

□ 융자대상
ㅇ 개발완료 되었거나 기 생산되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품·소재 전문 기업
나. 부품·소재 기술 개발 전문 기업
다.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라.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마.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기업
바. 부품·소재의 장기공급 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사. 부품·소재 수요 또는 생산을 위한 기계류·기자재 생산기업
아.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기업
자.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부품·소재 생산기업

3. 융자신청기간 : 2004. 3. 4(목) 까지

4.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경영지원팀
  ㅇ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5층 (135-713)
(전화 : 02-528-4013/16, 팩스 : 02-528-4069)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www.kofoti.or.kr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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