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국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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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2-23 16:26 | 조회수 | 3,417 |
내용 | 1. 최근 각국 세관에서는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세청 및 국경방어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모든 항구와 공항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양말에 대하여 구류(Detention)조치를 취하여, 원산지와 원사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대상 원산지는 한국과 콜롬비아를 포함한 22개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원제위께서는 앞으로 각국 섬유제품의 수출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섬유쿼타 운용요령 11-나에 의거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하여 제재(불공정수출행위를 한업체에 대하여는 수출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벌칙환수 및 개방쿼타 배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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