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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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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추진안내
작성일 04-03-08 16:59 조회수 3,258
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분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WTO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를 중요한 통상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적재산권분야 <우선 감시대상국>

으로 지정된 바 있어 국가적 신용이 실추됨은 물론, 향후 이로 인해 섬유수출에 간접적인 피해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내 의류업체들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불법 도용되거나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앞으로는 해외에서 우리상표의 보호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국내외 의류분야 지적재산권 보호업무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동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회 내에

<지적재산권 보호센타>를 설립하여 운영키로 하였으며, 지난 2월 정기총회의 결의와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지난 3월 2일 우리협회 내에 <지적재산권 보호센타>

설립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내외 상표 보호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협회의

<지적재산권 보호센타>

에서는 회원사들의 국내 상표 보호업무는 물론, 해외 다국적기업의 상표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관리 등 체계적인 조사 . 단속활동과 행정 .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위조상표의 불법유통 현장 단속, 불법 제조공장 단속 등 보다 신속하고 완벽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하여 회원사 여러분들의 상표 보호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참고사항
1.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위임자란에 상표등록원부상 상표권자 또는 상표전용사용권자의 인감 날인
  -. 상표통상사용권자 또는 사용권설정 등록없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라이센시인 경
    우

<형사고발위임장>

으로 대체
 
2. 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 법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 개인인 경우 : 개인 인감증명서

3. 상표권 침해 소송시 손해배상금 합의에 관한 세부지침 약정서(인감도장 날인)
  -. 하단 좌측 “갑” 란에 회사 명판

4. 회원사의 우리나라 특허청 상표등록 현황표
  -. 별도 양식 없이 등록상표명, 상표등록번호, 상표등록일자, 상품구분 등만 명시되어
      있으면 됨.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협회

<지적재산권 보호센타>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김 용 철 (Tel : 528-0112)
  -. 팀장  김 서 중 (Tel : 52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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